분양주택

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(익산평화) 공공분양 분양유치금 제도 종료 예정 안내

글번호 : 972 | 등록일 : 2026.07.22 | 조회수 : 157회

아래의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(익산평화) 공공분양주택 분양유치금 지급 제도가 ’26.07.31.(금) 17:00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.

□ 대상물건 :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(익산평화)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

□ 시행기간 : 2025.10.15.(수) ~ 2026.07.31(금) * 주말 및 공휴일 계약 불가, ’26.07.31(금) 이후 연장 없이 종료

□ 지급시기 : 2025.10.15.(수) 이후 체결되는 계약건부터[시행기간 이전 및 이후 계약유치는 인정하지 않음]

□ 지급대상 : 공인중개업소 * 전국 LH주택 계약자, 소유자 및 거주자의 경우 ’26.05.26(화)까지만 인정 (단, 아래의 경우 지급제외)
ㅇ 분양유치업체, LH직원, LH직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
ㅇ 전국 LH주택 소유자·거주자·계약자 中 LH공사에서 분양정보·미분양 상담 용역업무수행 후 퇴사하여, 퇴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
ㅇ 사적이해관계자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2조 제6호)

□ 지급금액 : 3,000,000원/호(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등 각종 세금 포함)

□ 분양유치자 인정기준
ㅇ 공고일 이후 당일 최초 상담 접수시부터 동행방문 필수 및 상담신청명부에 분양유치자로 표기된 경우에만 유치실적으로 인정
- (기존 상담고객) 공고일 이후 기존 상담신청명부 상 분양유치자 표기 이력이 없고 계약당일만 동행방문한 경우는 분양유치실적으로 미인정
- (최초 상담고객) 공고일 이후 상담신청명부 상 접수이력이 없고 최초 상담접수시부터 동행방문·명부표기 및 계약한 경우는 실적 인정
* 단, 기존 분양유치자 표기 이력이 없어 분양유치실적으로 미인정되었으나, 당일 분양유치자와 함께 동행 상담접수 및 분양유치자를 표기한 경우는 다음날부터 계약시 인정

□ 지급절차
ㅇ 분양유치자와 계약자가 함께 단지 내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체결 및 분양 유치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(계약체결시 제출필수, 소급불가)
ㅇ 구비서류 검토 등 확인절차 진행 후 분양유치금 지급(당월분 익월 지급)

□ 분양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(잔여세대 확인 등)
ㅇ (주소)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8길 9(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), 관리사무소 옆
ㅇ (전화) 063-852-2055

□ LH문의처(제도문의)
ㅇ (주소)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, LH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(9층)
ㅇ (전화) 063-230-6107, 6342

□ 이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분양유치금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: 1. 분양유치금 안내문(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) 1부.
2. 리플렛(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) 1부.
3. 입주자모집 공고문(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) 1부. 끝.
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