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ㆍ임대상가(입찰)

부산권 미분양 단지내상가 분양유치금 시행 안내

글번호 : 966 | 등록일 : 2026.07.22 | 조회수 : 42회

부산권 미분양 단지내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유치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□ 대상상가 : 부산범천2(서면서한이다음) 2호, 부산명지B8(스위트팰리스) 1호, 부산기장A-2BL(웨이브리즈) 3호

□ 분양유치금 지급금액 : 호당 280만원~480만원(부가세 및 각종세금 등 포함)

□ 분양유치금 지급대상, 시행기간 등

- 지급대상 : 공인중개업소
※ (지급제외)
· 분양유치업체, LH 직원, LH 직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
· 사적이해관계자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2조 제6호)
- 시행기간 : '26.07.28. ~ 별도 공지 시까지
- 지급시기 : '26.07.28. 계약건부터 지급

□ 지급절차
- 분양유치자와 매수자가 함께 LH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을 방문하여 계약체결 및 분양 유치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
- 구비서류 검토 등 확인절차 진행 후 위탁판매수수료 지급(약 20일 소요)

□ 구비서류 : 첨부파일 참고

□ 문의처
- 주 소 :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, 3층 판매팀(초량동)
- 전 화 : 051-460-5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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